=[이세철 기자] 청주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료 부담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유공자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임대료 반액 감액을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추가되는 감액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성 임대자 ▲60세 이상 임대대상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년농어업인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대상자 자격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청주에 거주하지 않고 청주에서 농지만 경작해도 임대대상자 자격이 됐지만 앞으로는 청주에 거주까지 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대료 감액대상자가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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