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3일 제2임시청사 5층 소회의실에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농촌협약추진위원회를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기획·이행·완료하기까지 정책과제 설정 및 이행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청주시 부시장과 충북연구원 채성주 박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시의회, 전문가, 생활권 주민대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협약전략계획의 수립경과 및 결과보고에 이어 사업대상지가 되는 상당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다수의 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되는 특성상 사업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연계성 계획수립과 지역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요구했다.


내년도 협약이 체결되면 2023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 규모의 농식품부 국비보조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청주시는 농촌협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 1월 전담부서 구성을 위해 농식품유통과에 있던 도농교류팀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고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인원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충원했다.


또한 담당자를 전문관으로 임명해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해 정책전문성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농촌협약추진위원회는 농촌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 따라 농촌협약사업의 세부계획에 대해 승인하면서 향후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의 밑거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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