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 관련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27일, 라이트월드(유)가 충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라이트월드(유)의 지금까지 재판부에 제출된 사건기록과 원심(2심)판결을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라이트월드(유)와 소송을 진행해왔던 충주시는 1심,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2019년 11월 라이트월드(유)의 소송 제기 이후 1년 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충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라이트월드(유)에 세계무술공원을 사용수익 허가했으나,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지속 되어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했고, 라이트월드(유)의 소송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갔으나 이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취소처분의 정당성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며 “라이트월드(유)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유)에 요청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난 4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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