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제천시 13,000여개 업소 중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를 포함한 약 10,000개 업소가 대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했던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 휴업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업소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추가 지원금은 업소당 30만원 씩 지급하며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시청 홈페이지 신청 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받는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천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두 건의 재난지원금 모두 내년 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하고 "고통 분담 성금 모금에 본인의 2개월분 월급인 1,216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성금 모금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고정적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 여러분들께서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할 성금 목표액은 10억원이며, 모금된 성금은 재난지원금에 포함해 코로나19로 특별히 더 어려운 시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