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도가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최근 1주일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평균 540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12월 8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전체 발생 환자 440명 중 215명이 최근 2주간 집중 발생하자, 오는 9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집회?시위, 기념식 등 각종 행사와 대동계?계모임?총회?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 등 각종 모임은 현재와 같이 50인 미만으로 계속 제한된다.


또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이 10%로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휴양림 등의 숙박 시설은 휴관을 권고했다.


이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9종)중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5종)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카페(50㎡이상)는 24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50㎡이상)은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8㎡당 1명 등으로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PC방은 24시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된다.


각종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 금지와 합창 등 노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하되, 긴급돌봄, 생산, 판매, 의료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실내 전체,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충북도는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 활동 외에 각종 모임?행사, 지인 만남, 송년 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개인 방역수칙 철저 준수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