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각 지자체가 해당기업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남도에선 현대제철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제철소들은 고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로 내 압력이 높아지는 비상시에나, 정비를 할 때 브리더 개방을 통해 고로가스와 함께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왔다.


고로가스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먼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납, 아연,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자 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이런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 고로가스를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왔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질 때, 제철소 기업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제철소의 브리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조차 되지 않아, 고로가스를 얼마나 배출해왔는지 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고로 조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 한계를 논하기 앞서 시민들에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고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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