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농관원 충북지원)과 복대가경시장 상인회(회장 김현수, 이하 복대가경시장)는 복대가경시장 회의실에서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비교적 미흡한 전통시장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

농관원 충북지원과 복대가경시장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표시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먼저, 농식품 취급업체, 음식점, 노점상을 포함한 입점업체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교육·지도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고,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복대가경시장은 자율관리요원을 선정·운영하고, 농관원은 정확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를 위해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또한, 상인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산·외국산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농관원은 원산지검정 및 DNA동일성 검사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통시장 거래 농식품 원산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인회와 적극 협력하여 전통시장 농식품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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