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도의회 김영주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6선거구)은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무부지사 및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방지 및 산하기관장의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충북과 세종만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 청문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자치단체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인재를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행정 역시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대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수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시종 도지사에게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 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의회와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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