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아래 문장대온천저지위)가 8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방문하며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문장대온천 갈등은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시작 되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장대온천저지위는 "이렇게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환경부가 애매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2003년,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이미 그 수명이 다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대법원이 이사업에 대해, 문장대온천관광지에서 배출될 오수가 불확실한 정화처리와, 이로 인해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2번의 판결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문장대온천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 환경이익이 개발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부가 눈치를 보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해야 될 기관에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한 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하지 않고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이 지금까지 한강유역공동체와 문장대지주조합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장대온천저지위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라며 한강수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유역 전 공동체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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