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변호사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주에 미착공 신설 석탄발전소인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


포스코에너지가 추진하는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었다.


변호사모임은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 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며 "사업자들에게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설득 중이라고 밝혀 왔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이 삼척화력 추진 결정 후,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자 변호사모임은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회는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껍데기 사업권(이른바 ‘딱지’)을 수천억 원에 사고 팔면서 공사를 지연하고 국가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2014.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 단체는 이를 근거로 "산업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산업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았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 받고도, 그 이후 두 차례나 기한을 도과하여 산업부가 착공기한을 두 번 연장해 준 상태이다.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이 착공기한이 도래하는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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