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3부는 감사원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 보증을 서도록 지시했다며 수사 의뢰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검찰은 '보조금 6억7천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조합 대표에게 제공한 담당직원 K모(6급)씨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K씨가 '유 군수의 결제를 받지 않고 혼자 날인을 했다'며 진술하고, 유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K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께 진천의 모 영농조합 대표가 사채를 쓸 수 있게 정부 보조금을 담보로 진천군 명의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혐의로 유 군수와 담당직원 김씨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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