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채용공고없이 상용직 등 특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채용 시 외부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시 사항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채용해 인사특혜론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을 특별채용할 때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시험 일시 10일 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응시자격을 공고해 모집토록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17차례 직원 채용 중 11회는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시설공단은 내부직원과 지인들이 추천한 17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을 채용한 사실도 밝혀져 인사 특혜론이 대두되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난 해 4월1일부터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인사규정에 반영해 시행토록하고 있다.

이 기간 시설공단은 내부직원 만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한 채 일반 직원 3명, 기능직 1명, 상용직 18명, 계약직 3명, 별정계약직 13명 등 모두 38명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시설공단 인사담당 직원 2명에 대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처분토록 했으며, 이사장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규정'에 따라 청주시장이 문책처분토록 조치했다. /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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