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권중영)는, 2010. 4. 10. 중증 치매에 걸인 노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입양신고 후 아들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치매노인의 예금 및 보험을 임의로 해약하여 13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사범을 기소하였다.

피의자들은 부부지간으로, 정○○의 고모 정△△(여, 79세)의 치매증세로 의사결정 및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정○○을 정△△의 양자로 등재한 후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2008. 4. 30. 관악구청에서 정△△가 정○○을 입양한다는 내용의 허위입양 신고를 하여 그녀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다.

그리고는 2008. 11. 3.부터 12. 12.까지 정△△ 명의의 예금계좌 해지신청서 및 보험해약금환급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261,495,307원을 편취하고 2008. 12. 27.부터 2009. 3. 18.까지 정△△ 명의의 보험계약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52,072,360원 편취한 사건이다.

치매노인 정△△ 아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의뢰하여 인천지검에서 수사 후 주범 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관련 민사소송 계속 중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었는데 2010. 1. 4. 인천지검에서 관할권 없어 피의자들의 주거지 관할 청주 지검으로 이송되면서 2010. 4. 15.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이번 사건으로 혈육없고 돈 많은 치매환자들의 재산 가꾸기에도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을 마련하여야 할 것 같다. / 이세철 기자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