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연중 시행 및 임금 현실화 추진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대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이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처럼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큰 사업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 보수수준도 희망근로 등 정부의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며,특히, 노인 일자리사업 선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저소득 계층에게 일자리 사업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고, ▲ 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령자 우선고용 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가장이나 경증 장애인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적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연계한 정년연장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10. 4.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사회적 서비스가 연중 필요한 사업이 한시적(7개월)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지역 내 주거나 생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치중되어 사업의 유용성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 취업지원을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기준고용률의 경우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이 54%에 불과하고, △고령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다른 취약계층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인력을 활용한 경제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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