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만65세이상 어르신 취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260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말까지 82개업체․148명에 대하여 133백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개업체․126명․102백만원 보다지원 인원은 17%증가하고, 지원액은 30%나 늘어났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최초 시행연도인 2007년에는 32업체․57명․100백만원, 2008년 57업체․94명․196백만원, 2009년 86업체․154명․282백만원으로 시행 4년만에 3배 이상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유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30개소․56명으로 가장 많고, 주유소(충전소)가 21개소․33명, 관광지, 문화시설의 주차관리․경비 8개소․14명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2개월이상 고용한 상시 근로자 50인미만인 업체로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의하되 최소 1일 4시간이상, 월15일이상 근무하고 보수는 월 50만원이상 (최저임금 적용)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며, 1인당 월20만원씩 1업체당 5인까지 지원 된다 지원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신청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710-2822 ~2824)나 행정시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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