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농수산물 선물가액의 추석 명절 한시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6일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견인하고 농업계는 물론 유통업계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농수산물 판매 감소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농어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상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포함)의 선물가액은 10만원이다.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의 농수산물 선물매출액은 직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7%, 19% 상승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명절 한시 농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명절 전후로 한정해서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보다 앞선 9일에는 송재호 의원이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등의 선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농민단체와 각 지자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이어지는 등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홍성열 협의회장은 “설과 추석 명절은 우리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기간으로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큰 대목”이라며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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