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는데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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