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조사특위(위원장 권정희, 이하 특위)가 서류검토와 사토장 등 폐기물 매립 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 및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14일 산척면 명서리 349-1번지(환경부 소유) 일원을 둘러보며 지난해 수해로 토지 사면 절토로 인해 매립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의 시료를 채취하는 등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 직원 2명이 동행했다.


특위는 "현장 조사에서 일체의 허가나 동의 없이 국유지에 대한 불법 매립이 이루어졌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채취한 시료는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특위는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서류검토와 두 차례의 현장 조사를 했다.


6월 2일 이뤄진 제1차 현장 조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된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를 비롯해 인근 토지인 173과 173-1, 174번지와 163번지 등을 순차적으로 둘러보며 방치된 건설폐기물 일부를 확인한 바 있다.


2차 현장 조사는 통행로가 없어 두 차례에 걸친 실패 끝에 배를 이용해 건너는 어려움도 겪었다.


특위는 관련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인ㆍ허가부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서류 요구 등 자료요구를 통한 제출서류의 검토와 현장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4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3007호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한 바 있다.


특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지속적인 민원에 대응해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처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확인ㆍ조사해 사실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권 부의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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