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재가노인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21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65세 이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제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주요내용으로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과 내용, 시설 평가, 관계기관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숙애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재가노인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확대되어 따뜻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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