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2021년 2월 1차 공고 시 지원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차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 및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와 각종 서류 등을 첨부해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2021년 5월 17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한 자다.


또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단체?사업체의 직장가입자 및 단기일자리?파트타임 업체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단, 비상근 가능)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청주시 공고 제2021-443호(청주시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자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지역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단절 없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41명에게 1억 7050만 원, 올해 2월에 406명에게 2억 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