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북도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 폭염, 우박,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스스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도내 24,080농가에서 24,744ha면적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이는 2019년 최종 가입면적 19,780ha보다도 4,964ha 증가한 면적으로 매년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 태풍, 냉해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11,285농가(7,846ha)에 69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경영안전에 기여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를 시작으로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며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입기간으로 지역 및 품목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다.


충북도 유기농산과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지역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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