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개인택시만 지정되고 법인택시 9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제외되면서 그 가족들은 극심한 박탈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택시 근로자는 개인택시나 일반 근로자와 달리 승객이 줄어도 하루에 20만원 가까운 사납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자비를 털어 사납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과 8일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택시업계의 불안은 더욱 높아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개월 동안 1만명이 넘는 택시 근로자들이 일터를 떠났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다면 9만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 최소 100만원의 생계 지원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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