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청주시 가덕면 시동리 일대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 시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청주시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업체는 당초 시동리 4,950여㎡에 목재 가공공장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장이 준공되고 바로 폐스티로폼 분쇄·성형(압출) 시설인 ‘폐기물중간처리시설’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사업 허가는 목재 가공공장으로 받아놓고 실제 운영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2018년 축사문제가 불거졌던 충북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단재교육연수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 충북농협연수원, 청주운전면허시험장 등이 불과 몇 미터에서 몇백 미터까지 인접해 있는 곳이다.


지난 6일에는 충북과학고 학부모회와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시동리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불허 요청 협의회가 청주시청 정문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 입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북환경운동연합은 10일 "폐스티로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소음·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이 허가되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아 지역주민들의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또 이 지역은 학생과 노인들만 드나드는 시골 마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교통사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누가 봐도 허가받기 힘든 폐기물처리시설을 목재 가공공장으로 허가받아 용도변경 절차를 밟는 꼼수인 만큼, 청주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법률적인 위반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반드시 불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요구에 청주시가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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