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쿠폰’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활동이 중단된 경로당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들에게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을 하는 7115명에 대해 4개월간 기존 활동비 27만 원에 노인일자리쿠폰(상품권) 5만 9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32만 9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 후 관내 경로당이 전면폐쇄 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9988행복나누미 55명의 활동이 중단되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업 재개일 까지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9988행복나누미 참여자들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재개일 까지 전화로 상담 서비스,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정보제공, 애로사항 청취하고 경로당 현지 점검을 통해 폐쇄 여부를 확인한다.


청주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2일 이후 환경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5605명의 어르신의 일자리는 중단되었지만, 안전 및 안부 확인을 위한 9988행복지키미사업(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1510명의 어르신은 직접 방문 대신 전화상담 등 간접 서비스로 전환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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