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이차영 괴산군수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괴산군은 10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연면 오가리 오가경로당과 거문경로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경로당 2곳은 폐쇄되고 출입도 금지된다.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확진자와 관련 있는 종교시설 집회를 금지하고, 관내 시내버스의 장연면 오가리 지역 무정차 운행(승·하차 통제) 조치도 취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주민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조치도 내렸다.


행정지도 내용에 따르면 확진자가 발생한 장연면 오가리 오가·거문마을 주민은 자택 내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환자와 농사 등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득이 이동 시에는 괴산군(장연면)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오가·거문마을 밖에 사는 장연면 주민은 이 마을을 방문하지 말고, 외출 자제와 타인 접촉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부터 장연면 오가리에서만 집중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역학조사와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인 만큼 장연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8일 장연면을 ’충청북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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