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익환 기자]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은 10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에게 2019청소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은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 개선 제안, 청소년 포럼?토론회?정책 제안대회 등의 참여 및 개최 활동을 한다.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위원들과 시?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워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이 제안했으며, 더불어 청소년지도사도 함께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청소년참여기구 연합발대식’과 8월에 실시한 ‘청소년정책토론회’, 10월에 실시한‘지역 청소년활동정책 개발 간담회’를 통해 선정된 정책이다.


제안한 정책은 △ 청소년 스터디카페, △ 청소년다올택시, 2건이며, 청소년지도사가 제안한 정책은 △ 청소년종합복지타운 건립, △ 청소년시설 접근 소외지역 청소년활동 터전 확보, △ 청소년참정권 확보로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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