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충청북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일 현재 총 3개 선거구로 청주시제10선거구, 영동군제1선거구, 보은군선거구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만 원(후보자 기탁금 3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0년 3월 16일(월)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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