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바나나, 망고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필리핀의 잔류농약 시험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 협력해 필리핀의 잔류농약 시험검사능력 향상과 첨단분석장비 지원을 위해 3개년(‘18.8.1~‘21.7.31)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필리핀 잔류농약 실험실 첨단분석장비 및 시약 등 지원 ▲잔류농약 시험·검사 이론 및 현장 실습교육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시험·검사 기술을 전파하고 분석장비를 지원하여 바나나, 망고 등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리핀산 농산물의 국제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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