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시에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중에서 남녀 칸 분리가 안되어 있는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이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 또는 층별로 남녀의 칸을 분리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소유 화장실 중 칸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의사가 없거나, 화장실 총면적이 12.67㎡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청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21일까지 구비서류를 청주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임에도 남녀공용으로 운영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