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자유한국당, 단양군선거구)은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댐 주변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금지 제한 및 용도지역 행위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시설 제한 등 환경과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히고,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의 상해·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9년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 문제,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낮은 만족도 등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댐 주변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종류와 규모, 주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전체 및 피해주민별 피해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해 각각에 맞는 보상과 지원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댐과 같은 대형 다목적댐에서 출연한 재원은 해당 지역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확립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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