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12일 새벽 WTO 상소기구는 한국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등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계속 차단되는 조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WTO판결을 앞두고 패소를 예견했던 환경단체들은 합치 판결에 환영을 나타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방사능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함께 해온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도 감사를 표했다.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해양 오염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졌다. 한국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해 2018년 2월 승소했다. 그러나 WTO는 상소심에서 한국 손을 들어주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3월 한 달만 20여개 올라와 있을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연합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안전을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야 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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