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한 정우택 의원의 행보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8일 광화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지방분권 시대 출발점으로서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과 재정·인사 등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현재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주·청원 주민 자율통합에 따라 인구 85만, 면적 940.8㎢의 광역 대도시가 되면서 사업체수와 법정민원건수, 자동차등록대수 등 행정수요는 인구 100만 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행정권한은 일반시와 동일하게 부여되면서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청주와 청원의 통합에 다른 상생협력사업의 이행에도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우택의원은 인구 기준 외에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중심 경제성장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기반, 지식기반을 형성해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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