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 역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에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지난달 28일 일몰됨에 따라 다시 규정 조항을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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