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오는 23일 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15일 인상된 이래 6년만의 인상이다. 충청북도에서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작년 10월 완료하고, 올 초 도정 조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보다 13.2% 인상된 요금을 확정했다.


이에 23일 00시부터 택시요금을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동지역인 경우 기본운임 2km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읍면지역은 1.12km까지 3,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그대로 적용해 137m당 135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가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해 4,143대의 미터기 수리와 주행검사를 오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4월 5일 이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별도의 인상요금 환산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므로 시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택시요금미터기가 빠른 시일 내 변경토록 지도 할 계획이다”라며 “변경 시까지는 인상요금 환산표를 택시 안에 비치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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