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주시에서 조합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와 B씨를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주시 모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8년 9월과 11월 경 대부분의 조합원이 참석한 행사에 각각 30만원과 50만원, 총8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또 다른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B씨는 2019년 2월 중순 경 조합의 운영공개회가 개최된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이번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금품을 받거나 목격할 경우에는 조합의 발전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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