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택시업계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청주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4143대로, 법인택시 1606대, 개인택시 2537대이다.


택시 민원건수는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2018년 9월말 660건이며, 불친절 민원의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택시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도 포함해 지급을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시 불친절 1회일 경우 해당월 해당차량에 대해 1개월 지급정지, 2회일 경우 해당반기 해당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해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