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기자] 청주시가 2019년 1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내년 1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사전 심의를 시행한다.


2019년 1분기에 시행할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매립 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인 도로굴착관리로 중복굴착을 방지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병행굴착 공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소음?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신청은 사전 지하매설물 유관기관 및 관할 구청과 협의 후 청주시 도로사업본부 지역개발과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협의를 거쳐 2019년 2월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해 도로의 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 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이중굴착 등을 검토 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구공사, 소규모공사(길이 10m이하, 너비 3m이하의 굴착공사,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 30m이하)는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황명숙 자전거문화팀장은 “도로점용(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 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도로다짐도 및 노면 평탄성 확보 등의 품질관리를 통해 도로의 관리?보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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