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과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조속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이 환경단체로 부터 나왔다.


8일,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에 대한 공식 폐기를 비롯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9일,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연합은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하고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매년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하루 단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민간의 참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겨울과 봄에는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강화된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요청했다.


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와,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지만,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이 단체는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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