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앞으로는 공유상표권 갱신을 공유자 중 1명만 신청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유상표권 갱신은 공유자 모두 신청해야 가능했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7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이라도 미신청할 경우 갱신등록이 반려된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이 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까다로운 갱신등록요건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에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상표권 분쟁 시 영세업자는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래해 온 업체들과 신뢰 문제도 발생한다.


이 의원의 지적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후속조치로 갱신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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