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가공제품 행정조치를 발표하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하 환경단체)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원안위는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최대 11.422mSv),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최대 5.283mSv),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8.951mSv) 등에서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오늘습관’ 생리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피폭 선량이 0.016mSv로 허용 기준 미만이지만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속옷라이너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0.015mSv로 기준치 미만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지난 8월 10일,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를 포함해 해외구입 라돈검출 라텍스 등 24개 제품을 의뢰했고, 지난 10월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료기기 매트 1개와 5개 가공제품을 추가로 조사의뢰 한 바 있다.


이들은 오늘 원안위 발표에 의뢰한 1개만 조사결과가 나오자 "나머지 제품들은 왜 발표를 안한 것인지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구입 라텍스 제품들은 그동안 많은 간이 측정을 통해 라돈검출이 확인됐다"며 "원안위가 계속해서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 단체는 "정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라돈이 검출됐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는 하는 것 뿐"이라고 요구했다.


오늘 발표된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활주변방사선법'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를 보완해 기준 미만이라도 방사선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과, 해외구입 라텍스 제품 조사결과 즉시 공개와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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