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현지시각) WTO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47일 만이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시민단체는 10일 논평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제소는 지난 정부 무능함의 결과고 국민의 식탁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상소부터는 현 정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의 원인이 되었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정부의 일본 현지 방사능 오염도와 건강 유해성 입증 노력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소 이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는 규제를 유지·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들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며 "지난 정권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민간조사위원회의 인사구성과 형식적인 현지조사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은 일본 측 제소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소통이 미진했음을 공감하고 민·관·정합동대책기구 등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WTO 제소와 사실상 패소라는 결과까지 지난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도 대응 과정에 있어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정 합동대책기구를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조차 소극적인 정부가 이 문제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련 사안을 보면서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지속할 뜻을 밝히고, 통상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지 않고 같은 현상을 유지한다면 현 정부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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