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기 기자] 광주광역시 1.300여 노래연습장업계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지회장 구일암)와 광주광역시 노래업 협동조합(이사장 우성일)은 지난 23일 오후, Y웨딩컨벤션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 총회와 조합원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200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박혜자 전 국회의원 등, 많은 정치인이 참여했다.


두 단체는 2016. 10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업종에 두 단체가 서로 공존하면서 업무적으로 연대해 이 업종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단체이다.


올해는 정기총회까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두 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에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 및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이날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구일암 지회장은 노래연습장을 관장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자체가 누구나 인정하고 통상적으로 통하는 법률이 아닌 현실과 동 떨어진 비 정상적인 법률이며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노래업협동조합 우성일 이사장은 삼자법을 신설해 손님들이 불법을 유도하게 한후 불법을 신고한 손님들을 처벌 할수 있는 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구일암 지회장의 말에 동감하면서 이 법률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도울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A씨는 노래연습장 역사가 28년째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대 성황리에 정기 대의원 총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제 우리 업종에도 희망의 불씨가 켜지므로 올해는 좋은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를 주최한 두 단체장들도 김동철 원내대표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법 개정으로 서민을 보호 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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