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 청주시는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등 불법행위를 한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다만 당장 시설운영을 중단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 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에 대해 7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아래 충북환경련)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환경련은 "지난 12월부터 청주시민들과 내수, 북이면 주민들,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폐쇄요구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를 한 것은 다행이다"며 "이는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배출과 쓰레기 과다소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항의한 청주시민들, 특히 가장 인접한 지역인 내수, 북이면 주민들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진주산업은 2017년 12월만 문제가 된 건 아니었다. 이미 몇 년간 내수, 북이면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고, 2016년에는 진주산업 소각시설 증설로 주민들의 집회와 기자회견 등 수많은 갈등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주산업의 소각시설 증설을 허가했다. 결국 청주시에 진주산업이라는 전국 최대의 민간소각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진주산업 회장, 대표, 이사 등이 기소되고 9월에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북이, 내수 주민들과 충북환경련의 허가 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청주시는 이번에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환경련은 "진주산업 이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청주시는 이후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그 대책으로 청주에 난립해 있는 수많은 소각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와, 이번 진주산업에서 문제가 된 ‘실소각량 확인’, ‘일상적인 다이옥신 배출 점검’, ‘활성탄 적정 사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주는 이미 너무 많은 소각시설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배출 등 청주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무분별한 소각시설 허가 중단과 청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환경련은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들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청주시민,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청주시의 열린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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