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광호 한국인터넷뉴스 / 발행인


방영호가 자살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실에서 2하2방으로 귀대하던 날 감방 검색대가 들이닥쳤다.

우리 방은 물론, 2하 1~2층 26개 방 전체를 검색에 들어갔다. 수형자들이 보지 못하게 모두 복도에 내세우고는 한방에 2명씩의 검색조가 사물함과 수형자들의 개인가방을 검사한다.

사물함과 가방에서 흉기와 약품, 나체사진 등 수형생활에 적합지 않은 물건은 모두 압수한다. 한 달에 2~3차례씩 예고 없이 검시하고 있는데 마약 전과가 있는 방에서는 녹차나 에프 킬라로 담배나 흡입하는 흔적을 발견하는 등, 다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흉기와 약품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조사한다. 이 같은 물건이 발견되었을 경우엔 조사를 통해 즉시 형벌 방으로 이감시킨다.

이대한은 교도소에서 개인 사물함을 함부로 뒤지는 행위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우리나라 법 취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진범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미결수인 수형자는 진범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땅히 그에 걸 맞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각자 사유물을 소유자가 내놓게 하고 교도관이 적합지 않은 물건을 압수하거나 시정토록하게 하면 되는데 수형자들을 복도에 중 죄인처럼 뒤 돌아 세우고 압수 수색 영장없이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지고 압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대한의 생각이다.

또 이대한은 2호실 26개방에 수용된 수형자들은 미결수로 아직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형이 확정되었다하여도 기본 인권은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담당 교도관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대한은 판 검사 뿐만아니라 이곳도 개혁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고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민병식 목사가 “너무 앞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 십년간 해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도소라...”

감방장이 말을 받는다. “이 기자님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검찰에 보고되기 때문에 신상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민 목사는 “이 기자님, 그래도 저는 지금 속이 시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교도소의 비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형벌 방으로 이감되어 불이익을 받거나 왕따 당해 수형생활이 힘들 것이 뻔 한데 그럴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감방장은 마무리 발언을 한다, “여기 있는 동안 눈치 밥 잘 먹고 잘 싸는 것이 장땡입니다.”

그랬다. 가막소에서 눈치 밥 먹으면서 교도관 말 잘 듣고 때 되면 출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한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것을 바로 잡겠다고 언론을 하고 있는데 비켜간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군대에서는 도망 갈 수도 있고 관물 조사는 있지만 관물 검사는 없다. 교도소에서는 사형수가 탈출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은 수형자 모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군대보다 더욱 철두철미하게 다져진 인권보장의 사각지대임이 틀림없다는 것이 이대한의 생각이다.

교도소에는 언론인과 고급 공무원을 별도로 담당해 관리하는 교도관이 따로 있다. 이대한은 관계 교도관에게 항의하자 관계 교도관은 “나에겐 그럴 힘이 없고 그 소관은 CRPT(일명=까마귀)로 이대한의 생각을 전 하겠다”고 말한 그 다음날, 까마귀 책임자와 6~7명의 대원이 몰려왔다.

일명 까마귀는 무술 유단자들로 사법 경찰권을 갖고 수형자들의 질서를 바로 잡는 교도소의 규율부 내지는 힘의 야전사인 셈이다.

이날 까마귀 팀장은 “1,000여명의 수형자들이 아무 사고 없이 형을 마치고 나아가려면 어쩔 수없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어 쩔 수 없다”며 그동안 수십 년 간 진행해 왔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으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대한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이에 이대한은 “교도소 측의 교도행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출발은 인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팀장님이 할 수 없다”면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했다.

면담을 요구한지 일주일 쯤 지난 어느 날 보안과장이 이대한을 불렀다. 이대한은 보안과장에게 수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주문하고 이에 따른 시정을 주문했다.

첫째 교도관은 수형자들에게 위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고령자들과 환자들은 재판정으로 이동할 경우,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종교 활동은 제한 없이 보장하라

넷째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라

다섯째 수형자 사물함에 무조건 손대서는 아니 된다, 등을 주문했다.

보안과장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예측 건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교도소에 들어온 주제에 웬 말이 많아.. 기자 출신이라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말조심은 해야겠지, 기자 새끼들이 매일 면회 오고 왔다 갔다 한다는데 한마디 벙긋하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날 텐데” 하며 꾹 참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보안과장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836번이 요구하는 것은 교도행정에 많은 무리수가 뒤따르는 것으로 내가 처리할 부문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른 부문은 윗선에게 보고 해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곤 보안과장은 교도소 측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설명을 곁 들였다.

이대한은 인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복종만을 강요하는 교도행정은 출감한다하더라도 또 다시 제2의 재범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이대한의 생각이다.

이대한은 철장안에 꼼짝 못하게 가두어 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죄수가 출옥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교육과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출옥해 성공한 기업인들이 성공사례를 통해 수형자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교도소 측과 기업체가 합심해 교육을 이수한 수형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교도소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대한의 생각했다.

교도소 측은 우선 화장실 개선 사업에 나섰다.

화장실에 습기가 차 하늘색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럽기까지 했던 화장실이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다. 종교 집회와 관련해서도 하루 전에 인원을 파악해 관리하던 것을 없애고 당일 날 희망자는 누구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형자의 사물함을 검사하는 것도 횟수를 반으로 줄이고 수형자들이 보는 앞에서 검사하도록 했다.

이렇듯 수형생활에 불편했던 사항들이 하나 둘 개선되고 있을 즈음, 교도소장의 순시가 시작됐다. 대개의 경우 보안과장 순시는 1개월에 1~2번 정도이고 교도소장 순시는 2달에 1번 정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보안과장이나 교도소장이 감방 순시하는 날은 교도소가 온통 난리 법석이다.

특히 교도소장이 떴을 때는 관계자 10여명이 수행한다. 평소에 무서웠던 담당 교도관이 부동 자세로 꼼짝 못하고 있으니 자연히 수형자들은 지레 겁먹고 군대식으로 반듯한 자세로 “안녕하십니까”를 큰 소리로 복창하며 교도소장에게 예를 갖춘다.

우리 방을 지날 때 이대한은 소장에게 할 말이 있음을 알렸다. 소장은 순찰을 마치고 우리 방쪽으로 오면서 보안과장에게 지시했던 사항을 확인하는 듯 하면서 나를 쳐다본다.

이대한은 “소장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청주교도소에 오래되어 시설도 낙후되고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 보안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수형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수형생활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별반 없어 보여서 직업 훈련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며 캐물었다.

교도소장은 “어허! 옥중취재하시는 겁니까? 얼마 전 보안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타당성 있는 것부터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국가보안시설로 특수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약이 많아 소장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 훈련과 관련해서도 교도소마다 직능별 훈련과정이 있는데 청송교도소는 청 장년 중심의 직업훈련과 대전교도소는 노인들에 대한 훈련을 호남쪽에서는 원예와 영농에 따른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크림빵 사건’의 수형자도 청송교도소로 이감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장의 조리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대한의 생각은 달랐다.

교도소장의 설명과는 달리 직업훈련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주력해 훈련시켜야 하겠지만 수 십년간 답습해 온 종목을 훈련하고 있다면 수형자가 사회에 나가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자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직업훈련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이 생각해 볼 때 사회에 나가서도 아무런 대책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도소 생활에서 제2의 범죄를 모색하는 등, 재범의 소지가 늘고 있다면 이는 곧 사회적 문제로 집고 넘어 가야 할 문제다.

특히 감방생활의 위압감과 위축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오는 무기력과 피해의식은 바로 자살로 이어지고 있어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주교도소에서는 몇 년전 대패 살 돼지고기로 많은 돈을 모은 K모 사장이 의문의 죽음으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충북 굴지의 기업 J건설 J회장도 안양교도소에서 자살하는 등, 수형생활에서의 인권문제가 항상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한은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시정을 주문하자 교도소장은 “청주교도소는 우리나라에 있는 50여개의 교도소 및 구치소 중, 상위권에 속하는 모범 교도소로 수형자들의 인권문제를 매우 중히 여기는 모범 교도소입니다. 혹여나 836번은 인권문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며 반문한다.

이대한은 “우리나라 법 취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진범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서 미결수는 당연히 그에 걸 맞는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미결수들을 복도에 중 죄인처럼 뒤 돌아 세우고 압수 수색 영장없이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지고 주인의 허락없이 압수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대한의 강력한 시정에 요구에 교도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책임자로서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말았다.

“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 하십니까?” (계속)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