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 올 추석 연휴가 열흘간의 긴 '황금연휴'가 될 것 같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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