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기자]충북도내 주요 기초의회(충북도,청주시,충주시,제천시)의원들의 조례제정.개정발의와 대집행부,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과 공청회에 대한 조사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결과를 분석해 27일 밝힌 자료(2014년 7월 1일~2017년 3월 31일)에 따르면,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개정·폐지는 제정이 58건(37.7%), 전부개정은 12건(7.8%), 일부개정은 83건(53.9%), 폐지는 1건(0.6%)으로 과반수 이상이 일부개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 평균 5.0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회는 제정이 44건(45.4%), 전부개정이 2건(2.1%), 일부개정이 48건(49.5%), 폐지는 3건(3.1%)으로 의원 평균 2.6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충주시의회는 제정이 25건(69.4%), 전부개정은 1건(2.8%), 일부개정은 10건(27.8%), 폐지는 0건으로 의원 평균 1.9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제천시의회는 제정이 19건(54.3%), 전부개정은 2건(5.7%), 일부개정은 13건(37.1%), 폐지는 1건(2.9%)으로 의원 평균 2.7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개정에 있어서 충북도의회가 의원 평균 가장 많이 발의되었고, 충주시의회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청주청원이 통합되며 제1대 청주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 제정된 조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회별 5분 자유발언 건수를 보면, 충북도의회는 평균 4.5건, 청주시의회 3.0건, 충주시의회 0.6건, 제천시의회 3.5건으로, 충북도의회가 5분 자유발언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충주시의회가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 5분 자유발언 건수가 현저하게 낮았다.


그 이유는 충주시의회 도입하고 있는 시정질문 형태가 타시도의회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별로는 충북도의회 임회무(자유한국당) 의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박우양(자유한국당),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11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봉회(자유한국당), 김양희(자유한국당), 박종규(자유한국당), 이언구(자유한국당), 최병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기간 동안 단 한번의 5분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5분발언은 최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김태수(자유한국당) 의원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김병국(자유한국당), 이병복(자유한국당), 전규식(자유한국당), 황영호(자유한국당), 김용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사 기간 동안, 단 한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는 최용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김인기(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박해수의원(자유한국당)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권정희(더불어민주당), 김기철(더불어민주당), 김영식(자유한국당), 김헌식(더불어민주당), 우건성(자유한국당), 윤범로(무소속), 이종갑(자유한국당), 이종구(무소속), 이호영(무소속), 정성용(자유한국당), 최근배(자유한국당), 허영옥(더불어민주당), 홍진옥(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사기간 동안 단 한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았다.


제천시의회는 주영숙(더불어민주당), 홍석용(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7건으로 가장 많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고, 김영수(자유한국당),조덕희(더불어민주당)이 각5건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김꽃임 의원과 김정문(자유한국당)의원이 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성명중(자유한국당), 김동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제도?정책?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다.


조사기간 내 대집행부질문이나 시정질문 현황을 보면 질문이 전혀 없는 의원 수는 충북도의원 31명 중 16명, 청주시의원 38명 중 26명, 제천시의원 13명 중 2명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회는 타 지역 의회와 시정 질문형식이 동일하지 않아 횟수로 정리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주시의회 시정질문은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한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의 수는 많지만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예산반영 요구나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면질문 등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인 조치나 정책행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충주시의회는 타 지역 의회의 시정질문을 참고해 의회운영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별 토론회 및 공청회를 보면, 충북도의회는 조사 기간 동안 총 28건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제천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충격적" 이라며 "관련 예산도 책정되어 있어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조금만 노력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과 소통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도·시의원들의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조사기간 동안 조례 발의나 5분 발언, 대집행부·시정질문 등을 진행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주민의 혈세로 똑같은 의정비를 받고 있지만 의정활동의 내용과 질은 차이가 난다"며 "내년은 지방선거가 돌아오지만 지역주민에게 표를 호소하기 전에, 의원 스스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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