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배우 이훈이 최근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한 강진수 변호사(법무법인법정원 대표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훈은 흔히 알고 있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사업자 또는 기업의 채무조정 절차인 일반회생(사업자회생)절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의 경우, 채무자 5억원을 초과해 개인회생은 불가능하고, 향후 10년간 채무의 일정액을 분할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한 것이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지지만, '일반(사업자) 회생'은 일정액 비율 이상을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이 가능해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훈은 연예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간이(사업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가 30억원이 넘는 관계로, 일반 회생절차를 준용하다가 다만 그 초과액이 근소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일반회생'과 '간이회생절차'를 혼용해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번 이훈의 회생은 채무자의 확고한 변제의사에 의해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회생인가' 결정까지 난 경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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