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 기회를 부여, 충동적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학생 관찰, 상담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해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담임·상담·진로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구두로 학업중단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등이 숙려제 참여 대상이다.


1주일 이상, 최대 7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적정 기간을 숙려기간으로 한다.


숙려 기간 중 위기 학생들에게는 일대일 멘토링, 심리상담, 자연·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진로직업위탁교육 등 위기 원인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 복귀 시 주기적 상담 실시 등 학교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기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해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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