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성악과 김인혜(49) 교수를 서울대가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중앙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 직권으로 일단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업할 수 없게 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18일 “이달 28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김 교수를 직위해제 처분할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우선 3월 개강 전 김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악과 동료 교수들의 의견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악과 교수들은 ‘김 교수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인혜(49) 서울대 음대 교수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다음주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측은 18일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일부 음대 학생들이 김 교수로부터 상습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그동안 사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김홍종 교무처장은 “원래 15일 김 교수의 소명을 듣기로 했으나 소명기일을 늦춰 달라는 말과 함께 21일 변호사를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것.


한편 서울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중 대부분이 익명이며 실명으로 제출한 피해자도 김교수와의 관계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폭행 사실을 증언하기로 했던 제자중 일부는 외국으로 나가는 등 연락을 끊고 잠적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교수는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했다는 진정 내용 외에도 수업 일수 조작, 고액 음악캠프 참가 강요, 공연 입장권 강매, 명품 선물 요구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제자들은 명품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안을 주거나 '무료 초대권'을 주고 돈을 강요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언론을 통해 "학생을 가르칠 때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든적은 있지만 이는 교육 방법일뿐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또 "공연이 항상 매진되기 때문에 입장권을 강매할 필요가 없다"는 등 다른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기 교수가 구설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자 그가 출연하고 있는 '스타킹'은 물론 KBS에서도 출연이 보류됐다.

김인혜 교수는 최근 KBS '여유만만'에 출연해 녹화까지 마쳤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방영이 보류된 상태다. KBS는 김 교수가 출연한 방송을 보류시키고 탤런트 김지영편을 내보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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