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고 의결함으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날 제10차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수신료를 1천원 인상한 월3천5백원 (안)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1천원을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방통위는 이어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천원을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14년 수신료 금액의 재 산정과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은 다음 주쯤 국회로 보내져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표결에는 야당 측 인사인 이경자 부위원장, 양문석 상임위원이 퇴장한 채 이뤄졌다.

이에 앞서 미디어행동과 수신료인상저지 100일행동은 17일 방통위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인상에 반대하는 서명용지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 하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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